아산시는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부터 내달 9일까지 40일간 17개 읍면동에서 시행되며 허위전입 신고자와 무단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4.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와 생존 여부,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 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된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