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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8.31 18: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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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이 이번에 발간한 안내 책자는 양도·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은 대부분 1회성이고 토지 수용주민들은 세금에 익숙하지 않아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세금 신고·납부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결해기 위해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 현금 보상의 경우 10%세액감면(채권보상은 15%,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시 20%), 감면한도- 8년 자경 및 대토와 합해 1년 1억원까지, 8년 자경 감면 : 양도일 현재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양도세 감면, 8년 자경기간 특례, 농지 대토 감면 : 양도 농지를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 대토 농지 취득기한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하지만 수용 등의 경우는 2년 이내 취득 가능, 또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수용 등의 경우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 5배(도시지역외 10배) 이내, 수용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제외 혜택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60% 세율로 중과세되나 수용 등의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60% 중과대상에서 제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용방법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 증여세 자동계산 등 다양한 세금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사업시행사와 보상협의 완료 후 보상금이 지급되는 주요 수용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세무상담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보상금 수령시기에 맞춰 보상 사무실을 찾아가 ‘현지상담창구’를 개설해 직접 세금 안내를 할 예정이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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