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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담뱃값 인상 대비 밀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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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08 17:32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내년 1월로 예고된 담뱃값 인상에 따라 해외로부터 밀반입되는 담배는 물론, 국내제조 면세용 담배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한 담배밀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히 내년 초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해외 저가·위조 담배 밀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담배는 현재 62%의 고세율이 부과된 가격구조에 따라 밀수 유발 요인이 강한데다 지난 2004년 2월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직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했던 사례가 많았다.

실제 세관에 적발된 밀수규모는 2004년 17억원에서 이듬해인 2005년 112억원(으로 급증한 후, 2005년부터 두자릿 수로 그 규모가 다소 줄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12년에는 32억원에서 2013년 437억원으로 또 다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11월 현재 668억원에 달하는 등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해외제조 담배의 밀수입보다는 국내 제조 담배를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중유출하는 수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1년에는 국산 수출용 담배 25만갑(시가 5억6000만원)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리고 포도봉봉 박스를 대신 적입해 수출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수입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면세담배까지 아울러 불법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을 위해 수출신고시 심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선적검사를 강화하고 여행자와 보따리상 등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 및 기내판매장 관리 강화와 함께, 과다구매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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