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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 통과…비서실장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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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08 17:1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제217회 제2차 정례회기중 제2회 정리추경안과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해 난항을 겪던 서구청 비서실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게 됐다

서구의회(의장 박양주)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10시에개회해 대전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한영 도시건설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원상복귀 촉구‘ 건의안과 조성호 의원이 제안 설명한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전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가결했고 통과된 조례안 중 서구청장의 5급 행정직 비서실장과 6급 별정직 민원 특보를 채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비서실의 기능을 되찾았다.

아울러 김창관 경제복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전시 서구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처리했다.

이와 더불어 이한영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15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외 2건을 가결하고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은 2014 본예산 예산현액 4573억2583만원의 2.98%인 136억3300만원이 증액된 4709억586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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