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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원휘 의원, “이월사업 계획 철저히 수립”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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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09 16:10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현)’ 제4차 회의를 열고 2014년도 대전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21억6600만원이 증액된 3조8048억720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구미경 의원(새정치엽합, 비례대표)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저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 묻고,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에 따라 사전에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정기현 의원(새정치연합, 유성구 3)은 시예산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해 지역경제 부분의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기업 이전 보조금의 전액 감액하는 사유를 따져 묻고,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학 의원(새정치연합, 서구 6)은 유시티통합센터운영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액 대비 60%나 감액하는 사유를 묻고,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조원휘 의원(새정치연합, 유성구 4)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묻고, 이월되는 사업의 70%는 중앙정부의 재원과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30%는 시 자체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며, 특히 2회 추경 편성 후 이월시키는 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적했다.

김동섭 의원(새정치연합, 유성구 2)은 도청이전 특별법의 개정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으로 특별법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전환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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