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9.07 18: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7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 51억원을 환급대상자 11만 2천명에게 환급안내문과 함께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는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게 해당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번 ‘세금 찾아주기’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화장품·서적·정수기 등 외판원,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납세자들이다.
특히, 최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전국세청은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 통지서와 환급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앞으로도 대전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찾아주기와 같이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국세청 구치서 소득재산세과장은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대상자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이 가능하다”며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속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