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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편법 차단 ‘핵심’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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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22 19:0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는 핵심과제로 “다른 지역에서 편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방안을 위한 제3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현행 공직선거법 25조의 특례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대전의 선거구 증설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조건적으로는 유리해졌지만, 정치적으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할 때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국회의원 정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한다’며 예외 조항을 뒀다.
 
정 교수는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이 조항은 20대 총선에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게리멘더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전체와 권선구 서둔동만을 떼어내 수원정 선거구를 만들었고 용인시 처인구 전체와 기흥구 일부를 합친 용인갑 선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는 일정 시기 전에 이뤄지는 구간경계조정을 임시로 제한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타 지역의 ‘꼼수’ 경계와 더불어 대전시민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여 ‘정치적 응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전은 다른 대도시와 비교할 때 인구가 많지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적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정치적인 대표성의 격차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대전시장은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다른 시·도와 협의해 지방의 과소 대표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3차 토론회에는 김영진 대전대 교수, 송충원 대전일보 정치부장, 박범계 국회의원, 김욱 배재대 교수, 정연정 배재대 교수, 정재학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 신희권 충남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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