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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9.11 18: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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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펀드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등은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세법이 제외되었음에도,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발급건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대전청은 지난 7월부터 5천원 미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하반기는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올 연말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6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도 185만 곳으로, 신용카드 가맹점(182만 곳)을 앞질렀다. 3만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이 발급비중이 77.1%로 작년보다 6.5%p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액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사업자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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