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 활동을 하고 불법 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들에 대해 최고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30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0·여·주부)씨 등 23명에 대해 벌금 100만∼500만원과 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구형했다.
구형된 벌금액은 100만원이 2명, 2 00만원이 13명, 300만원이 5명, 400만원 1명, 500만원 2명이다.
이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14만∼168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선거사무소장 등에게 제공되는 수당이나 실비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수당을 받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은 모두 77명이었으나 검찰은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23명만 기소했다.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대부분 평범한 주부들로서 불법행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보태기 위해 일을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30분 이뤄진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