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5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125명 구속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1.04 16:18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세무자료상 377명을 입건해 이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세청은 4일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5조5906억원 규모의 가공 매출·매입을 적발하고 1619억원에 달하는 조세 포탈을 확인해 추징에 나섰다고 밝혔다.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공제받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합동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검찰과 국세청은 2013년 9월 중점 지방검찰청과 지방국세청을 지정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1월 600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세금 수백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로 정모씨(44) 등 11명을 구속기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청주지검과 용인세무서도 청주지역의 한 폭력 조직이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인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9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자료상 조직 4명을 기소했다.

폐동을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27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난 2013년 기소된 세무자료상 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자료상 범행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경우 부당이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포탈한 부가가치세 등 포탈세액의 추징에 만전을 기해 범죄수익을 박탈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