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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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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9.17 19: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아 소비자불신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당국은 주민들의 건강 관리 및 농·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일부업주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충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이용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형음식점 및 정육점 등 관내 1782개 농축산물 취급업소를 특별점검, 이중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4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 39명을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명은 712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대전시 대덕구 H식당 대표 P씨는 미국산 쇠고기 26㎏을 구입한 뒤 국내산 한우 갈비탕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홍성군 U식당 대표 P씨는 미국산 및 호주산 쇠고기 50㎏을 구입한 뒤 국내산 한우 불고기 및 갈비탕으로 판매했고 천안시 H정육점 대표 H씨는 칠레산 삽겹살 356㎏을 국내산 유황생삼겹살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입건됐다.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관내에서만 35곳에 달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되고 있다.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9곳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6곳에 대해서는 모두 90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 업소 가운데 가공품 원료를 허위로 표시한 가공업체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올 7월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이 12곳, 기타 6곳 등이었다.

시민 이모(56·대전시 용문동)씨는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호주, 뉴질랜드산 등 수입 쇠고기는 물론 한우로 명명된 국내산 조차 거들떠 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충남·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수입 및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되 브랜드 가치가 있는 지역농특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차별화해 소비자들의 신뢰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영배·청주/노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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