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압박을 받아온 강대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용차 상습 사적 운행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됐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공단 이사회는 7일 이사회를 열어 강 이사장 징계 요구 건을 다룬다.
시는 앞서 강 이사장이 관용차를 공휴일 무단 사용과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4억원 대 청소용역을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사실을 적발해 공단에 통보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강 이사장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규정상 징계 종류는 지자체와 달리 주의, 경고, 해임 3개뿐이다.
강 이사장은 공적 활동 차원이었다고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이사장 징계 결정을 놓고 이사진 표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 과장 2명,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 4명이 당연직 이사다. 나머지 4명은 외부 민간인이다.
민선 5기때 기획행정국장을 지낸 강 이사장은 3년의 이사장 임기 중 2년을 채웠다.
시 공무원들은 사실상 ‘낙하산’으로 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2년간 지내고도 법정 임기(3년)에 연연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강 이사장이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거나 징계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승훈 시장과 강 이사장은 물론 시와 공단의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강 이사장에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했지 그만두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사퇴 권고설을 부인했다.
강 이사장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사장이 권고사직 당한 사례가 없었던 점, 공단 발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싶은 점 등을 이유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주/신동렬기자 news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