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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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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11 18: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 양 주 대전서구의회 의장
“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와 집행권을 가진 쌍두마차가  각각 수레바퀴가 되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지방의회, 민선 6기 지방정부가 공식출범했다. 민선 1기가 출범한 후 20여 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이 곱지않은 것은 현실이다.
 
원인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시켜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남용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돼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의결권과 집행권은 기관분립 원칙에서 볼 때 대등·균형관계라는 점 ▲양 기관은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동반·협력관계라는 점 ▲양 기관에게 정상적으로 분담되어 있는 역할에 있어서는 통제·피통제 관계라는 점이다. 
 
지방의회는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간접민주제 방식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집행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분담하고, 집행기관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아래 전문관료 조직으로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균형적 관점에서 제도적 장치를 들어보면 첫째,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은 각각 선거를 통해 주민이 따로따로 선출하고 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상호 간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지방의회는 내부조직을 스스로 구성하는 자율권을 행사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고유권한에 의해 보조기관과 소속공무원을 자기 책임 하에 임면한다. 셋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내부조직에 관해 서로 관여할 수 없다. 넷째, 의회는 조례안, 예산안 등 주요정책에 관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책결정권을 가지는데 비해 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집행하는 권한만을 가진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든가 자치단체장이 법정기간에 행하지 않은 조례공포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 등은 상호균형적 관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를 보완하려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갈등관계를 살펴보면 법령체계의 불합리성과 미비,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의 불명확성과 불확실한 권한 위임,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구성 형태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운영적 측면에의 갈등유발은 지방의회의 유발행위(조치)에 따른 갈등의 양상과 집행기관의 유발행위에 따른 갈등의 양상으로 보인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불신, 주민들의 자치의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감시·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양 기관 간에 갈등과 마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은 많지만 지방자치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와 집행권을 가진 쌍두마차가  각각 수레바퀴가 되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양 기관이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본연의 분담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입권의 확대, 지방의회의 의결권 확대, 사전협의제도 도입, 갈등관리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양 기관의 리더십 및 청렴의식 강화, 정보공유를 통한 소통강화 등 비제도적 관계도 바람직하게 정립돼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는 청렴의식의 제고가 절실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타당성이 부족한 전시성, 낭비성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거나 비리와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박 양 주 대전서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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