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협약내용은 ▲ 교수 및 학생 학술교류, ▲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가, ▲ 학술 연례회의 참가 ▲ 학술자료와 기타 관련정보 교환 ▲ 특정 단기 학술 프로그램 등 5가지이다.
양 대학은 상호협정 체결 후 대전대학교 법학과 학생과 칭따오대학 법학원 학생들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교는 학부생차원의 국제세미나는 처음 있는 일로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시야와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전대학교 법학과는 청따오시 최대 로펌인 문강법무법인를 방문, 중국의 법무법인 운영체계와 한국 중국간 방대한 무역교류에 따른 법률사무처리 설명회를 가졌다.
대전대학교 법학과와 문강법무법인은 매년 방학기간에 2 ∼ 3명의 학생을 인턴으로 파견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대전대 법학과 허진성 학과장은 " 대전대 학부생들이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돼 향후 전공분야 진출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