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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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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9.22 18: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정부의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로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한다.

22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소유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10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기름에 대해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형·소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 유류세를 환급 받으려면 국세청이 지정한 (주)국민은행·삼성카드(주)·신한카드(주) 등 3개 카드사중 하나를 골라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를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한다.

환급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차 포함)를 소유한 개인이 대상이며, 1인이 2대 이상의 소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1차량에 한해 카드를 발급 받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차종은 녹색·흰색번호판이 부착된 라보·다마스·타우너 등의 경형 화물자동차와 봉고·포터·리베로·프런티어·세렉스 등 소형 화물자동차이다.

그러나 경형·소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 환급대상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화물차주가 장애인·국가유공자로서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되지는 않으며,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한 뒤 차감해 준 유류세 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해 환급받는 간접방식으로 환급된다.

환급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휘발유·경유를 구입할 땐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기간 중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화물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추징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23일부터 국민은행·삼성카드·신한카드의 각 지점에서 발급받거나, 카드사별 홈페이지의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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