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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문제광 의장, 벌금 200만원 구형

오는 20일 선고공판, 확정 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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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13 15:3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벌금 전과 이력을 선거공보물에 누락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전 중구의회 문제광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의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같은 검찰 구형에 대해 문 의장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전과기록이 누락됐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문 의장 측 변호인도 "문 의장의 전과기록이 사기나 횡령, 폭력 등 파렴치한 범행이 아닌 행정법규 위반 벌금"이라며 "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기재사항인 줄 몰랐다"고 변론했다.

문 의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문 의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상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전과 이력을 누락해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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