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조, 출입영상 요구에 ‘신상털기 슈퍼갑질’주장
성명중 제천시의장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출입 cctv영상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시와 제천시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성 의장은 지난 1일자로 단행된 제천시 인사와 관련, 민간인이 심야시간대에 시청을 출입하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 진위 확인을 위해 시청 출입자를 촬영한 cctv영상자료를 제천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제천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인권을 무시하는 무능한 갑질이자, 상식 이하의 초법적 자료요구와 월권행위,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신상털기 슈퍼갑질 성명중 의장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시청 현관 앞에 게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재발방지약속은 물론 공개사과에 응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제천시 역시 성 의장이 요구한 시청출입 cctv영상자료는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공개될 수 없는 자료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성 의장의 자료 요구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제천시의회와 공무원노조 간 첨예한 갈등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성 의장은 “”지난 1일 단행한 제천시 인사와 관련해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소문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고 진위 확인을 위해 CCTV 동영상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확인 결과 제천시 인사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9일 사이 심야 시간에 누군가 시청을 출입한 것이 4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통상적으로 밤 11시가 넘으면 시청 출입문을 잠그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 날 아침까지 열리지 않는 데 심지어 새벽 2시에 출입문이 열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성 의장이)요구한 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에 따라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근무평정 순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시청 출입자 CCTV 동영상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능한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특히 CCTV 영상 16일치와 함께 촬영된 인물의 성명과 연락처를 추가 요구한 것은 정말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는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번 사건 진실 여부에 항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