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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유통업체 적발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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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19 16:0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산림청은 지난 18일 강원·경북지역 등에 자생하는 우량 소나무 숲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류 특별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관령·울진 등 우량 소나무 보호구역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진·출입하는 경우를 일제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감염목, 훈증(가스 살충) 처리목,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 등을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죽은나무를 화목이나 목재로 불법 이용하는 찜질방, 농가, 조경업체 등 전국 4만여 개소의 시설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우량 소나무 숲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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