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 대전중구의회 의장에게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 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기록은 후보자의 자질과 공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그런데 피고는 이를 공보물에 허위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가 전과기록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선거 전 전과기록이 인터넷신문에 공개된 점, 큰 표 차이로 당선된 점 등으로 미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의장은 선고가 내려진 뒤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 벌금 전과 이력을 기재하지 않아 기소됐다. 문 의장은 상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 전과가 있다. 앞서 열린 결심에서 문 의장에게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