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제광 대전중구 의장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전과 사실 적극은폐 의도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1.20 17:2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제광 대전중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 대전중구의회 의장에게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 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기록은 후보자의 자질과 공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그런데 피고는 이를 공보물에 허위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가 전과기록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선거 전 전과기록이 인터넷신문에 공개된 점, 큰 표 차이로 당선된 점 등으로 미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의장은 선고가 내려진 뒤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 벌금 전과 이력을 기재하지 않아 기소됐다. 문 의장은 상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 전과가 있다. 앞서 열린 결심에서 문 의장에게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