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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계약심사로 210억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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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22 14:2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3530억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2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은 발주기관별로 자치구 71억원(33.8%), 사업소 63억원(30.0%), 공기업 59억원(28.1%), 시 본청 17억원(8.1%)이었으며, 이중 2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한 210억원은 사업형태별로 공사 167억원(79.5%), 용역 27억원(12.9%), 물품 등 16억원(7.6%) 등이다.

이는 그동안 유사 공정 반복심사, 원가계산 자료축적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따른 불필요한 공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기타 계약심사 담당직원들의 창의적 기법을 활용한 공법변경 등 장기간의 노하우가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약심사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액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을 심사해 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자재 사용을 적극 활용 및 권장하고, 계약심사 기간도 3일을 단축(10일→7일)하여 발주부서의 조기집행 지원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 및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이광덕 시 감사관은“올해에도 계약심사 담당직원의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심사기법 향상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총 546건의 2,49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149억 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한편,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공사·용역·물품 등) 발주 사업에 대해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2008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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