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31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 씨와 오 씨에게 각각 1년6월과 1년형을 구형했다.
박 씨와 오 씨는 지난 재판에서 전화 홍보 선거운동원 77명 중 15명을 제외한 62명에 대해 수당 3300여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선거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전화 홍보원을 모집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금품선거사법을 위반했다”며 “또 박 씨는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동종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사건에 연류 됐으며, 후보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선거 불법자금 살포라고 볼 수는 없다”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2월 10일 오전 10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