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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진천군민 트라우마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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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25 17:04
  • 기자명 By. 최준탁기자
지난 연말 전국 최초 구제역 발생에 이번엔 선거법 위반 고소사건에서 재판부의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 무효형 판결로 군민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졌다. 
 
구제역 발생으로 7만 진천 군민이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엔 1월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영훈 진천군수의 선거법위반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인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판결에 군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진천군민,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단체에 전임원들이 24시간을 쪼개가며 지난 연말부터 불철주야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수의 당선무효형이라는 악제는 충격 그 자체다.
 
이번일이 만약에 대법원까지도 당선 무효형을 확정할시 다가오는 군민들에게 돌아올 정치적 갈등과 충격, 그리고 지역정가의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 책임소재로 인한 법적 갈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은 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충북지방 단체장에게 이렇게 많은 시련이 닥칠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부4군 단체장에게 많은 시련에 닥친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혹시 야당탄압의 신호탄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하는 인사들도 있었고 아울러 만약시 이번일이 잘못되어 재선거 라는 최악에 상태까지 갈 경우 여야 지방정치인 모두에게 정치적 상처와 갈등은 예상보다 클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 진천군민들은 이번일이 잘 수습되어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토록  희망하고 있다.
 
     진천/최준탁기자 jun1806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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