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자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지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김모(25)씨와 권모(26)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김모(27)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주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 무마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237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갈취금액도 적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학교 동창이나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운전자, 견인차 기사, 렌터카 사고처리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주로 여성 운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