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시교육청이 확정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3세(2011년생)부터 5세(2009년생)까지로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 6만원, 방과후 과정비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월 22만원, 방과후 과정비 월 7만원을 지원한다.
유아 보호자로서 친권자과 후견인, 그밖에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유아 7만 4792명에게 1123억원의 학비를 지원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동시 학비 결제 카드가 달라서 생기는 교체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