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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지법 , 전 신협임원 주장 NO,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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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01 17: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각종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유출사례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잊을만 하면 느닷없이 터지는 고객정보 빼내기는 상당수가 원인불명의 해킹에 의한 사고이지만 개중에는 내부의 의도적인 사례도 적지 않아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때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향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매년 고객정보 유출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로인한 부작용을 빼놓을수가 없다. 선의로 사용하다 적발된것도 문제가 되는 마당에 이를 악용하는것은 그 파급력이 클수밖에 없다.

고객정보 유출로인한 사회적인 물의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렇다할 재발방지대책이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고객정보유출이 사건화 될 때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것도 잠시, 흐지부지되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수시로 금융기관 정보보호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그 대처방안에 고심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고객정보를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신협 임원의 뒷얘기가 눈길을 끈다.

그 핵심은 다름아닌 고객정보는 맞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 되지는 않다는것이다. 다시말해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냈을뿐 검찰에서 주장한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온 얘기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는 신협 조합원의 신상명세를 특정 대전시장 후보의 지지 문자 1만여 건을 발송한것에 대한 반론이다.

이같은 사실은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9월 단위 조합에 대한 일괄 감사를 진행하면서 알려져 곧바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그의 말대로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발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한 사안이 아닐수없다.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단순히 선거 참여를 독려키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재판부의 잣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신협 임원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합원의 개인 정보 규모가 크나 일부 범행인정, 신협의 피해 회복,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는것이다. 이를 접한 신협중앙회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유사한 사례 여부등을 정밀 조사중이라고 밝힌 신협입장에서는 해당 신협임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유사한 재방방지 대책은 마련했는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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