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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송광호 국회의원 법정 구속에 ‘술렁’

현역 국회의원 법정 구속 이례적…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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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01 18:3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지난달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됐던 현역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이날 사건을 두고 송 의원의 선거구인 제천·단양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등은 남아있지만 도내에서 4선으로 최다선인 송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리면서 지역 사회는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당장 송 의원의 부재로 지역 현안사업의 국고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지역발전 추진동력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게 지역 정계의 설명이다. 
 
이러한 우려속에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던 물밑 예비주자들의 행보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각각 3〜4명의 지역 인사가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근규 제천시장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있었지만 이 시장은 이를 일축했다.
 
정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항소심 등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재선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세대 교체를 이뤄야할 시기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 의원은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구속되면서 결국 기소 5개월여 만에 구치소 신세를 지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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