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휴일 09:00~18:00)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하고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합동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내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 민원처리 과정을 간소화시켜 관련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고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을 신속히 조사·확인하여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찾아가 집중·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