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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빠진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들 잇따라 진술 거부…권 시장 등도 거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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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02 19:0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재판이 예상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막상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모두 검찰 신문에 아예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조직으로 지목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실체에 대한 규명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권 시장 재판에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관계자는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첫 검찰 질문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과 권 시장 변호인단 사이에 진술거부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뒤 재판부가 “본인이 형사처벌될 수 있는 내용과 무관한 질문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이 관계자는 포럼 설립과 회비모금 과정, 선거대책문건 작성경위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판에서도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와 권 시장 최측근인 김종학(52)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포럼 사무처장 김모(49·이상 구속)씨가 검찰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오는 9일과 12일에는 권 시장을 비롯한 6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인데 권 시장 등 역시 이때 검찰 신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방침이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포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권 시장 측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포럼 관련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법정 진술이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자칫 법정 진술이나 증언으로 인해 자신들이 형사처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되면 권 시장 측에서 '포럼 활동이 선거운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문 등 절차만 남는다.

검찰은 제대로 된 신문을 하지 못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포럼에서 선거관련 문건이 작성됐고 권 시장이 포럼활동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등을 순회하며 시민을 만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좋게 한 사실 등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비록 법정 증언은 없지만 이들 증거로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할 수 없는 정황증거가 너무도 많다”며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해 실체를 감추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공판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포럼 관련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재판 최종단계에 판단할 방침이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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