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도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수용품 등 성수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설 특수를 노린 저질·불량 선물세트 및 명절 성수품인 쇠고기, 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이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적인 명절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우를 ‘폭탄세일’ 하는 업소 및 둔갑판매 의심업소에 대해는 시료를 채취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투명한 단속과 사전계도 등으로 건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정은모기자 eong04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