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설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영동군청 직원과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유통업체(할인매장), 음식점,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등이며 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 선물용품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동/여 정기자 yee047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