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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투명사회로 가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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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0.07 18: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유명 연예인의 자살 배경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악성 댓글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지목되면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인터넷 실명제는 투명사회로 가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일기와 같이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글쓰기에 대해 권력이 관여하는 것은 분명 인권침해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는 공적 공간에서의 일이다.

지금 공적 공간에서 막말은 다반사이고, 인권침해가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선정성과 폭력성 또한 난무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이러한 행태들을 방치할 것인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에 기대어 세상을 향해 적대감을 마구 쏟아내는 행위는 비열한 짓이다.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할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병리적 현상이다.

민주시민사회에서는 누구나 스스로 책임질 행동을 해야 한다.

당당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투명하게 밝히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등 뒤에서 얼굴을 가리고 음해와 명예훼손을 일삼는 의견 개진은 인터넷 공간에서 추방돼야 한다.

글은 자신의 인격을 바탕으로 써졌을 때 의미를 지니고 대중에게 읽혀질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고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사회적 영역에서의 인권이란 아무런 제약 없이 보호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지니는 어두운 측면이 무분별하게 발산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두운 공간을 조성하는 여건이 된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부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을 규제하는 것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시민운동의 위축을 결과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사회개혁운동 역시 개인의 건전한 인격을 바탕으로 제기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숨은 공간에서 제기하는 비판과 주장은 논의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진정한 의사소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인터넷 실명제를 완벽히 제도화해 우리 사회가 질적 성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촉구한다.

이윤배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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