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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

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자수하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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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09 16:0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및 세시풍속행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찬조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1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 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해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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