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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돈 선거’단속 인력총동원

보은군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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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15 17:59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형)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척결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조합원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비롯하여 각 조합의 대의원 총회 등 조합원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동시조합장선거에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품 음식물 제공 동의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하여 과태료,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에도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이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명절기간 동안 위반행위 감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이장, 조합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무관용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 음식물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김석쇠기자 ssk41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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