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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주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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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15 18:0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신동렬 충북본부장
이승훈 청주시장은 얼마전 청주시 각 구별로 초도 방문을 실시했다.
 
구별로 진행된 초도 방문에서 이 시장은 주민 대표들로부터 그 지역 현안사업을 듣고 여러 해결방안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리였다.
 
사직2동 주민대표는 이날 재개발 지역에 인가를 받지 않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벌이는 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자 선정을 못한다면 정비예정구역을 구조조정 하겠다” 며 “재개발도 50%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무산시키고 지역주택조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시에서는 허가를 내준 적도 없고 인허가 사항도 아닌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진위까지만 시 조례에 의해 50%이상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무산시키면 50%의 매물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이 설립된 곳은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시장은 “지원대책은 추진위까지만 조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된 곳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해제기간은 2016년 1월 말까지 1년더 연장됐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된 곳은 해제를 하더라도 매물비용에 대한 부담은 지역 조합원들이 100%떠안고 가야 한다.
 
이 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 대책마련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조합이 설립된 곳에는 주택연금가입을 못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를 위한 제도로 만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형식의 자금을 융자받아 생활비로 이용하는 제도다.
 
도시 가스 혜택도 마찬가지다. 
 
충청에너지는 재개발 지역은 개발이 되면 시설.설비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다며 충북도청 관할 부서에 도시가스 설치를  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든 사안이 모순투성이다.
 
재개발에 묶여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행세도 못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다.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대안이란 아무것도 없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추진위 및 조합자진해산을 위해 50%의 동의를 받는다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모1구역 뉴젠시티(가칭) 조합원이 아닌 업무대행사등이 조합원 가입관련, 알선·모집광고를 대행해 그로 인해 금품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지도감독을 외면하고 있다. 일이 터지면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뒤늦게 사태 수습만 하려고 한다.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이나 사업부지 타당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대행사를 통해 가칭(00주택조합)으로 홍보관·전시관·견본주택·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와 관련 수수료 금품등을 받는 사례에 대한 행정 지도 감독 및 조합가입 영수증에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등 조합원이 아닌자에 의한 조합원 모집사기 방지등 보호를 위해 철저한 제도 운영과 위법행가 있는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법 제 97조(벌칙제7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주택법 제 32호에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자가 가입.알선하며 주택가격 이외의 수수료나 그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자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내년까지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청주지역 아파트가 올해 5570가구, 2016년 5380가구, 2017년 5996가구, 동남지구 1만 4470가 입주하면 2018년도에는 2만 9087가구가 준공된다.
 
내년까지 분양하지 못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질 것은 뻔한일이다.
 
지금 청주지역은 재개발 지역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여 그 틈새를 이용,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는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탁상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하지 말자 
 
신동렬 충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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