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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위반 혐의 權 시장 징역 2년 구형

추징금 1억5900여만원… 회계책임자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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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16 19:1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동수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는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은 수많은 선거기획문건과 활동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선거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법을 자행하고도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해 기교적 법 기술을 동원하려는 행위는 엄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을 운영해온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치인이 포럼을 운영하며 지역 유지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유권자를 만나는 행사를 진행하느냐”며 “그런 사례를 제보하면 엄정 수사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불법수당 4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하는 한편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종학 특보와 포럼 사무처장 김모(48·구속)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2년과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이,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구속)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21만원이,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1년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구형에 앞서 권 시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권 시장은 30분가량 동안 진행된 79건의 검찰 신문에 모두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권 시장 변호인단은 “의견서로 대체하겠다”며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권 시장보다 먼저 피고인 신문을 받은 김종학 특보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등 부분에 대해서만 “선거 3개월 전부터 선거운동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권 시장이 직접 연루된 의혹을 받는 포럼 관련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씨와 포럼 사무처장 김씨 등 역시 지난 공판 때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정완영기자 waneyou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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