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A씨는 작년 12월 초부터 올 2월 초까지 조합원의 집 또는 비닐하우스 등을 호별 방문하거나 식당 등으로 나오도록 하여 지지·호소와 함께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조합원 7명에게 총 34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물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3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등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김영갑 지도과장은 “후보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돈 선거’ 척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