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23일 주택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에게는 벌금 150만∼400만원이 함께 선고됐고, 5명에게 74만~948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함께 기소된 6명 가운데 이모(48)씨 등 5명은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철근 부실시공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데다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지만 부실시공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세종시 1-4 생활권 내 L5∼8 블록 아파트 723가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과 공사과장, 감리원 등으로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3900여곳에서 설계도면보다 넓은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해 보강공사를 위해 입주민들이 예정일인 2014년 11월 말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 5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현장대리인 한씨로부터 "공사진행상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 사람이 74만∼94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