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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10.14 19: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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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단지 내 소나무가 조경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재선충병 전염 방지를 위한 극인 찍기(생산자확인표) 등 절차를 무시하고 상당수의 소나무가 주말과 휴일을 틈타, 외지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단속 근거가 미약해 난감해 하고 있다.
현행 산림법은 소나무 에이즈(AIDS)인 재선충병 전염을 막기위해 반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 당국은 극인 찍기 후 소나무를 반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반출자는 반입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 현장에서 생산되는 소나무 반출과 반입은 상당수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에 신고 된 반출 소나무는 2000여 그루로 경기도 화성, 안성시, 경북청도, 당진군 등지로 팔려나갔다.
그러나 서산시 관내와 백제역사 재현단지 등 민원해결차원으로 지원, 반출된 상당수의 소나무에 대한 이동상황은 시에 신고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결과 계룡건설 현장에서 반출된 소나무는 시 당국에 신고 된 반출량보다 배 이상 많고 조경업체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소나무가 외지로 반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서산지방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가 해당 시 당국에 신고절차를 무시하고 반출, 반입된 소나무는 수천여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곳 소나무 굴취 반출 작업은 6개의 조경업체가 맡아 한그루 당 작업비를 포함 많게는 100만원가량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가금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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