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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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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25 18:5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이 2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은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 홈페이지에 글·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배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공보·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첩부한다.

한편, 조합별·지역별 후보자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 www.nec.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등록된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후보자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세종 선관위 이명기 지도과장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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