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3.01 16:29
- 기자명 By. 안순택 기자
SNS 기사보내기
병원파견 특수학급은 소아 병동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교육지원 형태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지원법 제3조 및 2015년도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설치됐다.
장애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증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양대학교병원에 2학급, 대전보람병원에 1학급이 각각 운영된다.
필자소개
안순택 기자
sootak@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