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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3.03 14:24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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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3월 중에 전체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법찬조금·촌지 제로'에 도전한다.
또한, 시민단체 및 학부모로 구성된 '청정학교 서포터즈'를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고 취약시기인 학년 초, 스승의 날 등에는 집중감찰과 연중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전훈일 감사관은“불법찬조금품과 촌지는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학교에 대한 불신이 야기 되고 있어, 적발될 경우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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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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