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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내 매립지 귀속… ‘아산 땅’ 사수 위해 나섰다

시의회, 성명서 채택… 시민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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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5 18:13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제1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기애 의원이 당진, 평택 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 관련 아산시의회 성명서 채택 동의를 구해 정식의제로 채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회의를 마친 후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성명서는 당진, 평택 항 매립지와 관련해 당진시와 평택시가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항으로 평택시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아산시 관할의 200만㎡를 빼앗기게 된다.

현재 분쟁 진행사항은 지난 1998년 3월 당시 당진군(현재 당진시)과 평택시가 매립지 관할 분쟁이 발생해 2004년 9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군이 승소함에 따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가 명확하게 정해졌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매립지 등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분쟁 예방취지에서 마련된 매립지 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규정이 시행되면서 평택시가 2010년 2월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행자부로 신청해 현재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사태의 심각성을 위해 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과 의원일행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날인 지난 2월 16일 행정자치부를 전격 방문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확정된 매립지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한편 당진, 평택 항 매립지만 살펴볼 경우 총 25필지, 164만4856㎡, 아산시 현황은 2필지, 1만4772㎡이지만 평택시가 주장하는 경계선을 기준할 경우 아산시부지면적은 135배에 달하는 2백만㎡로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아산시의회는 시민들의 대대적인 동참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온양온천역 광장과 온궁로 일원에서 홍보물을 배포해 당진, 평택 항 매립지 경계 분쟁 관련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경계수호 의지를 밝히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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