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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3.05 18:29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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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월 중순께 영농회장의 직책을 이용해 수 명의 조합원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난 2일 경고조치하고, 지난 3일에는 인터넷 유료 문자전송사이트를 이용해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300명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1만90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후보자를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면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도 하고 예방활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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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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