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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청주지사,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61억 원 확보

어려운 농가 부채 해결 등 농촌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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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8 17:4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61억원을 농가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 경쟁력 제고와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16억 원,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다.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는 35억이 투입된다.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에도 7억 원을 지원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도 가능하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도 6ha를 지원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를 경영이양(매도, 임대)할 경우 매월 25만원(1ha당)의 보조금이 최대 75세까지 지급된다.

이외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당분간 직접 농사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는 농지임대수탁사업도 28ha를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043-290-0520∼2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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