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3.09 17:2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SNS 기사보내기
A씨는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를 위해 지난 2월 16일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했고, 그 가족 B씨는 같은 날 다른 조합원 3명에게 총 90 ~ 120만원 상당의 금전제공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바지에 달함에 따라 금품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남은 기간 동안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선치영 기자
sunab-46@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