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합장선거 깜깜이·돈 선거 개선 시급

투명성 ‘긍정’·후보-유권자 과도한 접근 제한 보완 지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3.11 20:2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11일 처음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순조롭게 마무리돼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에선 247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

충남 태안군 근흥농협에선 함정경(72) 당선자가 11선으로 전국 최다선 조합장이 탄생했다.

함정경 당선자는 1979년 9월 38세에 임명직 조합장에 취임한 뒤 35년간 내리 10선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는 상대 후보가 지난 5일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15곳에서 조합장을 뽑은 대전은 85.1%의 투표율을, 9곳의 선거를 치른 세종시는 80%, 151곳의 충남은 80.6%, 72곳의 충북은 78.6%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조합장 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치른 이번 선거는 과거 개별적으로 치렀던 조합장 선거방식보다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동시선거 방식에 따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돈봉투 적발 등 불법선거가 여전한데다 선관위 관리체제의 강한 규제 속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 운동이 극히 제한돼 후보자들은 홀로 표밭을 훑는 방법 외에 뾰족한 선거 운동 방법을 찾지 못했고, 현직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조합원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조차 힘들다는 푸념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동시선거 방식에 따른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거 ‘막걸리 선거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봉투를 건네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가 여전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행위가 제한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돈·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수사의뢰·이첩, 525건을 경고조치했다.

조합당 적발건수는 0.562건으로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 선거 때 위반수준과 같았으며, 선거 후 추가신고가 접수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체 위반 중 39%인 291건, 고발 중 66%인 97건이 기부행위 등 금품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과거 조합별 선거 때 보장됐던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돼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고 현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허점도 드러났다.

조합장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는 “후보를 알릴 기회가 없고 선거운동 방법이 막막하다 보니 결국 혈연·지연·돈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소연했고, 다른 후보자는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 50만 명이 넘는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합원 1000여 명을 일일이 방문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합장이 1억원 상당의 고액 연봉과 상당한 예산 재량권을 가진 지방권력임에도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조합장이 약 5년 후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가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차별성이 없어 선택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더욱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선거인’ 문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 낙선자 측에서 당선무효 소송을 무더기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돈선거’ ‘깜깜이선거’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 논란에 대해 지역별·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또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