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10.23 18: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지난 21일 천안우체국 금융창구에 근무하는 김회정 대리는 고객 최모씨가 정기적금 800여만원을 해약하고 타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보고 송금사유를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로 확인돼 피해를 막았다.
김 대리는 송금전날인 지난 20일 10월분 적금을 불입하면서 적금타서 아들에게 주신다고 좋아하시던 최씨가 갑자기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타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직감으로 이상하게 생각돼 송금 직전에 송금사유를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씨는 서울경찰청 형사라며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은행 거래 내역을 묻고 각 은행에 있는 예금을 찾아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하고 공신력 있는 우체국 계좌로 송금을 하면 오후 6시에 두 배의 금액을 고객님의 계좌로 송금준다고 했다는 것.
김 대리는 전화를 받고 우체국에 와서 적금을 해약 송금하려한다는 고객님의 말을 듣고 전화 금융사기 피해임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계좌를 사기계좌로 등록, 동내용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선량한 시민의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특히 김 대리는 지난해 5월 금융사기 계좌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사기금액을 인출하려는 일당을 현장에서 잡아 경찰에 넘긴 경험도 갖고 있다.
김회정 대리는 “평소 모든 고객들을 가족처럼 알고 지내다 보니 이날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우체국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특히 타인 계좌 송금시 확인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정해준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