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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16일 선고 ‘촉각’

유죄 시 시정추진 막대한 지장…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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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2 18:5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 공직자들이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공직 분위기를 반전시켜 대전 시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권 시장이 유죄가 나온다면 대전 시정이 갈팡질팡하며 표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공직자들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독수독과’를 받아들여 무죄가 나오면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 등 권 시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각종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겠지만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재판이 권 시장 판결과 맞물리며 새삼 주목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교육감과 그가 대표로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청주지검의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 결국 ‘독수독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체를 설립하고 자금을 걷어 선거 운동을 했다’는 동일한 혐의를 권 시장과 김 교육감은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시장과 김 교육감이 각각 ‘대전미래경제포럼’과 ‘충북교육발전소’를 모태로 불법선거를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권 시장은 고문으로, 김 교육감은 상임대표로 활동했고 설립연도도 2012년으로 동일하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이 한결같이 주장한 것도 역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위법한 만큼 이를 기초로 수집한 증거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김병우 교육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청주지검은 공소사실을 통해 김 교육감이 2012년 2월 충북교육발전소를 창립하고 이듬해부터 조직을 강화해 회원과 후원금을 모집하는 한편, 교육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김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등 그를 당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봤지만 결국 재판부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은 효력이 없음’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16일, 권 시장의 선고를 남겨둔 시점에서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도입, KTX호남선 서대전역∼호남 연장 및 서대전∼전북 익산 구간 직선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조기 착공,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통합적 활용계기 마련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대전시청 다수의 공무원들은 “대전의 수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공직 사회 분위기가 침체하고 어수선해 각종 업무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며 “유죄 판결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16일 재판부의 1심 판결 결과에 대전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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