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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오명

금품·향응 제공 56% 달해… 다른 선거보다 두 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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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2 18:5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우려했던 대로 ‘돈’선거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6%인 519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향응 제공자들을 단순히 비교해 보아도 2012년 국회의원 선거가 21%, 지난해 동시 지방선거가 22%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조합장 선거 56%로 두 배가 넘어 ‘돈 선거’였다는 오명을 벗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175개 조합장 중 8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에서 2명, 세종과 충남에서는 6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 상황은 예외가 아니다. 4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9건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 1건은 이첩, 나머지 33건은 경고 조치했다. 고발당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선거사범 가운데 5명은 후보자다. 추가 고소나 고발 여부에 따라 수사대상은 더 늘 수도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선거보다 더욱 엄격한 조합장 선거 운동 제한의 폭을 완화해서 불법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완영기자 waneyou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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