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우려했던 대로 ‘돈’선거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6%인 519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향응 제공자들을 단순히 비교해 보아도 2012년 국회의원 선거가 21%, 지난해 동시 지방선거가 22%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조합장 선거 56%로 두 배가 넘어 ‘돈 선거’였다는 오명을 벗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175개 조합장 중 8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에서 2명, 세종과 충남에서는 6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 상황은 예외가 아니다. 4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9건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 1건은 이첩, 나머지 33건은 경고 조치했다. 고발당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선거사범 가운데 5명은 후보자다. 추가 고소나 고발 여부에 따라 수사대상은 더 늘 수도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선거보다 더욱 엄격한 조합장 선거 운동 제한의 폭을 완화해서 불법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완영기자 waneyou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