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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오늘 운명의 날

오후 3시,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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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5 19:2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권 시장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이 권 시장에게 이미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963만원을 구형한 상태여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권 시장측에서는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지난 12월 3일 검찰의 공소 제기후 13번에 걸친 공판을 통해 권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을 마치고 이제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도 A4 용지 1만여장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무죄가 나오면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 등 권 시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각종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겠지만 유죄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이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도입, KTX호남선 서대전역∼호남 연장 및 서대전∼전북 익산 구간 직선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조기 착공,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통합적 활용계기 마련 등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실제로 시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추진 중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된 진전을 못 보고 있다.

미래부와 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3년 7월 미래부가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에 과학기술인공제회 기금 500억원을 지원하고 그 대신 IBS가 단지 내 26만㎡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500억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와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도 마찬가지.

이 사업은 고가를 달리는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을 달리는 ‘트램’으로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연구용역 등 행정절차를 밟아 2019년 기본·실시 설계,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시장은 민선 5기 당시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됐던 도시철도 2호선 차종을 취임 이후 트램으로 교체했다.

연구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 시장이 낙마한다면 후임자에 의해 또 한번 뒤집어 질 수 있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로 확정된다면 재선거를 치르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후 되돌려받은 선거 비용(제한액 7억1300만원)도 환급해내야 한다.

대전시청의 한 공무원은 "수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보니 공직 사회 분위기가 침체하고 각종 업무 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유죄 판결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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